통영해경 청사 모습
[경남=일요신문] 정민규 기자 = 통영해양경찰서(서장 김해철)는 지난 3월 치러진 제2회 전국동시 수협조합장 불법 선거운동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선거사범 단속을 전개해 금전제공 등 불법선거 행위를 한 출마자와 조합원 14명(4명 구속, 6명 불구속, 수사 중 4명)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경남 업종별 수협인 모수협 조합장 당선자 A씨는 지난 3월 본인에게 투표해 줄 것을 부탁하며 지역 선거원의 사업장으로 찾아가 미리 준비했던 현금 300만원을 자신의 차량 내에서 제공한 혐의로 입건돼 불구속 수사 중에 있다.
A씨는 금전을 제공한 혐의에 대해 극구 부인하고 빌려준 돈이라며 거짓 진술을 하는 등 수사망을 빠져나가려고 했지만 피해자로부터 확보한 돈봉투의 DNA자료가 결정적 증거가 되어 결국 자백했다.
또 경남 서부지역 모수협 조합장 후보자였던 B씨는 지난 1월 선거를 앞두고 선거인 매수를 위하여 평소 친분이 있는 C씨에게 현금 1억1,000만원의 부정선거자금을 제공했다.
C씨는 B씨로부터 제공 받은 현금 1억1,000만원 중 7,300만원 가량을 개인 활동비로 사용하고, 1,900만원은 D씨에게 500만원은 E씨에게 전달하는 등 7명에게 금품을 전달해 조합원들에게 제공 할 것을 공모한 혐의로 B, C, D, E씨를 각각 구속했다.
피의자들은 사용할 금전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해 선거원들에게 주로 인적이 드문 야간시간 금전을 살포하는 등 주도면밀한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추가 입건된 피의자 등을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추가 범행에 대해 추궁하는 한편, 매 선거철마다 이뤄지는 돈 선거 근절을 위해서는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며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분위기 확립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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