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남경원 기자 = 대구지법 제1행정부(박만호 부장판사)는 경북 예천군의회 박종철·권도식 전 의원이 의회를 상대로 낸 의원제명결의처분 효력 정지 신청‘이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미국 동부와 캐나다 연수과정에서 가이드를 주먹으로 때려 상처를 입히고 여성접대부가 나오는 술집을 요구하는 등 물의를 빚어 예천군의회에서 제명됐다. 자유한국당도 당 차원에서 박 전 의원을 영구입당 불허 조치를 내렸다.
이들은 지난달 초 법원에 효력 정지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박 전 의원 등의 대리인은 지난달 18일 의원제명결의처분 효력 정지 신청 심리에서 “가이드 폭행 등 징계 사유가 있었던 것에 대해 다투지 않지만 ’제명‘까지 할 사유는 아니”라며 효력 정지를 인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예천군의회 대리인은 “의회는 군민의 의사를 존중할 수 밖에 없으며 군의회가 군민의 신뢰를 상실하게 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ilyo0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