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남경원 기자 = 대구지법 형사11부(김상윤 부장판사)는 허위로 서류를 꾸며 국가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경북 영천시청 공무원 A(51)씨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300만원, 추징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와 함께 보조금을 챙긴 B(61)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지법에 따르면 A씨는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영천시의 한 주민센터에서 자유무역협정 피해보전사업 지원업무를 담당하면서 허위로 서류를 제출해 폐업지원금 1억5000만원 가량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담당공무원들이 일일히 현장확인을 하지 않는다는 점을 노려 수차례에 걸쳐 포도농사를 중단한 것처럼 꾸민 서류를 제출해 지원금을 챙겼으며 관련 서류를 2차례에 걸쳐 폐기해 증거인멸을 시도했다.
2017년부터는 다른 주민센터로 옮겨지면서 가로수 풀베기 작업 대상자 선정 및 임금 지급 업무를 담당하면서 일하지 않는 사람을 작업자로 등록한 후 돈의 일부를 돌려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보조금 편취 범행은 보조금 사업 부실과 국가 및 지방자체단체 예산 손실을 초래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고 폐해도 매우 심각하다. 자기 자위를 이용해 장기간 반복적으로 범행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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