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조합총연맹 소속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자동차노련) 소속 버스노조 497곳중 234곳이 부산 대구 울산 충남 지역의 버스사업장은 8일 부터 10일까지 파업 찬반 투표를 실시한다. 노조가 지역별 노동청에 신청한 노동쟁의 조정회의 결과에 따라 오는 15일부터 파업에 돌입하게 된다.
서울시 버스노조의 경우 오는 9일 총회를 열고 파업 찬반 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며, 경기지역 자동차 노조 15곳은 8~9일 조합원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 여부를 결정하는 투표를 실시한다. 최악의 경우 전국 노선버스 2만대 가량이 운행을 중단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
그동안 노선버스 업종은 사실상 무제한 노동이 가능한 주 52시간제 적용 제외 특례업종이었다.
지난해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노동시간 제한 특례업종에서 제외됐고, 1년 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오는 7월 1일부터 적용받게 된다.
법적 노동시간이 줄어들면 버스운전기사들은 휴식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고 승객의 안전도 종전 보다 개선될 수 있다. 하지만 버스 운전사들의 임금이 줄어들 수 밖에 없다는 게 노조 주장이다.
자동차노련이 주 52시간제를 적용하면 근무일수가 줄게 되어 임금 역시 약 월 80만∼110만 원 정도 줄어든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장익창 기자 sanbada@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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