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일요신문] 남경원 기자 = 대구지법 상주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김상일 지원장)는 지난해 6·13지방선거에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황천모 상주시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황 시장의 선거캠프 사무장 A씨와 사업가 B씨에게도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황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 이후 B씨를 통해 A씨 등 캠프 관계자 3명에게 총 25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는 유죄를 충분히 입증하며 범행 사실을 계속 인정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ilyo07@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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