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부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비의료인 피의자 A 씨(61) 등 3명은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재단을 설립했다.
이후 이사회 회의를 개최하지 않고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해 임원들의 인감도장을 날인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법인을 개설·운영하다 적발됐다.
이들은 2008년 1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사무장병원인 B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하며 건보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등 2500억원 상당을 편취했다.
부산경찰 관계자는 “의료법인 운영과 관련된 이사회 회의록과 재단영업 회의 자료 등 압수물을 분석 중이다. 5개 요양병원 관련자 조사와 함께 피의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피의자들이 막대한 액수의 요양급여비를 편취할 동안 이를 인지하지 못한 건보공단에도 비판이 시선이 쏠린다.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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