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의원
[대구=일요신문] 김성영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은 주요 OECD 국가에 비해 과도한 상속· 증여세제를 개편해 기업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유도해야 한다고 23일 밝혔다.
추 의원은 앞서 22일▲가업승계 세부담 대폭 완화 ▲대주주에 대한 할증과세 폐지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 완화 등을 통한 가업승계를 활성화하고, 기업의 투자확대와 일자리 창출, 소비촉진을 유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추 의원에 따르면, 현행 상속·증여세법에서는 가업승계 지원을 위해 가업상속공제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공제대상이 매우 한정적이고 사후관리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해 실효성이 거의 없다는 지적이다.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연평균 62개 기업이 기업당 16억5000만원의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제도 활용 실적이 저조하고 공제규모도 미미했다는 게 추 의원의 설명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경영기간 10년→5년, 매출액 3000억원 미만→1조원 미만 기업) ▲공제금액 한도 확대(현행 200~500억원→400~1000억원) ▲사후관리 기간 단축(10년→5년) ▲고용인원 유지요건 완화(100%→60% 유지) 등의 내용을 담아 가업상속공제 활성화를 도모토록 했다.
추 의원은 또 가업승계를 저해하는 불합리한 할증평가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최대주주의 주식 상속에 대해 일률적으로 실제 가치보다 최대 30% 할증해 평가된 금액에 세율을 적용하는 유일한 국가란 지적이다.
이로 인해 정상적인 주식상속임에도 불구하고 최대주주란 이유로 최고세율이 50%에서 65%로 인상되면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상속세율을 적용받고 있으며, 실현되지도 않은 경영권 프리미엄에 대해 징벌적으로 과세하는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제도는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폐지해야 한다는 게 추 의원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상속세 부담 증가 등을 감안, 동거주택 상속에 대한 공제한도 및 공제율을 상향 조정(공제한도 5→9억원, 공제율 80→100%)함으로써 함께 살고 있던 가족구성원의 원활한 자립을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추 의원은 한부모와 동거하던 자녀가 부모의 사망으로 인해 9억원 상당의 주택(10년 이상 거주, 1세대 1주택)을 상속받는 경우처럼 상속세 부담이 가족 구성원의 자립과 직결되는 상황에서는 현실을 반영한 충분한 공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행 상속·증여세율은 1999년 개편 당시의 세율구조를 20년째 그대로 유지해 오고 있으며, 소득파악이 용이하지 않던 과거 시절의 높은 상속세율이 계속 유지되면서 경제규모 확대, 자산가치 상승, 소득증대 등에 따라 중산층에게도 상속·증여세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추 의원은 최고세율(30억 초과 50%)을 제외한 나머지 세율구간을 축소(4구간→3구간)하고 세율을 인하(10~40%→6~30%)해 중산층 자녀세대로의 원활한 자산 이전을 촉진함으로써 소비 활성화를 통한 경제활력을 높이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라고 밝혔다.
추 의원은 “지금 세계 각국은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법인세 인하, 상속·증여세 부담 축소 등 경쟁적으로 조세정책을 정비하고 있으며, 상속세의 경우 소득세와의 이중과세 문제와 투자와 소비를 저해한다는 측면에서 OECD 회원국은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완화하고 있는 추세”라면서 “OECD 회원국 35개국 중 스웨덴, 노르웨이, 캐나다, 호주 등 13개 국은 상속세 제도가 없고 가업상속의 경우 독일, 프랑스, 벨기에, 핀란드 등 17개 국은 상속세를 면제하거나 큰 폭의 감면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국가는 상속세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거의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상속세 부담을 적극 완화해 일자리 확대 및 투자활성화·소비촉진, 자본유출 억제를 유도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세계적 추세에 맞춰 상속·증여세제가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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