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일요신문] 김주태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연제지사(지사장 김일)는 지난 29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부산시청 광장, 거제시장 일원에서 건강보험증 부정수급 방지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홍보 가두 캠페인을 실시했다.<사진>
김일 지사장은 “2018년도에만 건강보험증 부정 사용자 951명을 적발해 12억8700만원을 환수키로 결정했다”며 “건강보험증 도용·대여 등 부정수급으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누수와 타인의 질병이 본인의 진료기록으로 남는 진료 정보 왜곡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올 하반기부터 입원환자에 대해 본인확인 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장은 “건강보험증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공단부담진료비 전액을 환수하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면서 “올 하반기부터 실시되는 입원환자 본인확인 제도를 통해 부정수급이 근절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기관 청렴도 4년 연속 최상위 달성기관으로써 입원환자 본인확인 제도,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등 깨끗하고 신뢰받는 청렴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가두 캠페인은 부산시청, 연제구보건소, 부산중독통합관리센터와 공동으로 진행한 ‘부산지역 음주 폐해예방 캠페인’과 함께 실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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