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김성영 기자 = 대구시는 국세 및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31일 결정·공시한다.
이번에 결정·공시하는 토지는 총 43만 2445필지며 지난해 대비 8.82% 올라 전년도 9.03%에 이어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이는 연호 공공주택지구 및 삼덕동 공원구역 내 개발사업 예정, 수성알파시티 조성 완료 등 대규모 개발사업 지역 및 그 배후지의 거래가격 상승과 함께 각종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활성화로 인한 부동산 시장 여건 및 실거래가 현실화 반영에 따른 해당지역 중심으로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구에서 땅값이 가장 높은 토지는 법무사회관인 중구 동성로2가 162번지로 m²당 3500만원이며, 땅값이 가장 낮은 토지는 경산공원묘원 북편의 달성군 가창면 상원리 산183번지 임야로 m² 313원이다.
이번에 결정·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는 5월 31일~7월 1일 토지소재지 구·군(토지정보과 또는 읍·면·동) 민원실과 구·군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결정된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7월 1일까지 토지 소재지 구·군 (토지정보과 또는 읍·면·동)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권오환 도시재창조국장은 “이의신청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는 구청장 또는 군수가 이의신청을 심사하고 감정평가사의 정밀검증과 전문가로 구성된 구·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7월 31까지 처리결과를 개별 통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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