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박 의원은 ▲이·통장의 임명과 주요업무 법적 근거 마련 ▲업무 활동지원수당 지급 ▲회의 참석에 따른 여비·식비 지원 ▲업무 중 상해 또는 사망 시 공무원 재해보상 급여액 산정기준에 준한 보상금 지급 ▲자녀장학금 등 복리증진비 지급 ▲ 훈장 또는 포장 수여▲국가 또는 시·도의 관련 비용을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마련해 대표발의 했다.
박명재 의원은 “지방자치가 성숙됨에 따라 이장과 통장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지만 지위와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처우가 매우 열악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최일선에서 대민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이장과 통장의 지위와 처우가 개선돼 보다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ilyo07@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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