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본보는 지난 5월 24일 위와 같은 내용을 주제로 거제시의 수의계약 진행을 지적하는 논조의 기사를 보도했다.
해당 기사 취재 과정에서 기자는 안산에 위치한 해당업체의 공장까지 직접 방문해 취재했다. 취재 결과 문이 닫혀 있는 것을 근거로 ‘유령회사’라고 추정해 보도했다.
가동 중인 공장 외부 모습.
보도 이후 해당 A 업체는 본보의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며 근거자료를 보내왔다. 해당 업체가 이후 보내온 자료를 검토한 결과, 보도내용 일부가 사실과는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A 업체에 따르면 기자가 안산공장을 방문한 5월 초에는 보유자재 및 생산설비를 이전하는 관계로 안산공장 내에 상주 인원이 없었다.
다시 말해 기자가 안산공장을 방문한 즈음이 공교롭게도 A 업체가 공장 이전을 준비하던 시점이라 오해가 발생했던 것이다. A 업체는 현재 본점을 기존 안산시에서 고양시 덕양구로 이전한 상태다.
가동 중인 공장 내부 모습.
A 업체는 이를 증명할 수 있도록 공장등록증명(강화)을 비롯, 기술보유현황(특허), 직접생산확인 신청내역(강화), 강화공장 사진첩,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증, 전문건설면허증(금속창호) 등의 자료를 보내왔다. 검토 결과 해당 서류들은 모두 완벽하고 문제가 없었다.
A 업체 대표는 “당사는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등 전문건설면허를 등록한 전문건설회사”라며 “현재 안산공장은 강화공장 직접생산 등록완료 전까지 일부품목만을 생산하고 강화공장 직접 생산 확인 등록에 맞춰 공장 가동을 종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회사는 특히 전통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을 주력으로 하며 이와 관련한 다수의 특허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며 “자체 제작공장까지 보유한 회사로, 절대 유령회사가 아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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