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윤 시대본 공동대표(왼쪽에서 두 번째)가 12일 대구시의회 기자실에서 대구공항 이전 여부 주민투표 당위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19. 6.12
[대구=일요신문] 김성영 기자 = 대구시의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과 관련, ‘시민의 힘으로 대구공항지키기 운동본부’(이하 시대본)가 12일 민간공항인 대구공항 이전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 청구서를 대구시의회에 접수했다.
K2 군공항만 이전하고 대구공항은 존치해야 한다고 주장해 온 시대본 임대윤 공동대표와 강동필 사무총장 등 관계자들은 이날 오후 2시 30분 대구시의회를 방문, 주민투표 요청서를 시의회에 전달했다.
이들은 이어 시의회 기자실에서 “공항 존치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에서 임기가 한정된 시장이 일방적으로 공항이전을 추진해서는 안되며 주민투표를 통해 시민 의견을 물어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5월 21일 시대본은 대구시에도 이같은 이유로 주민투표 청구를 요구했지만 주민투표법상 공항이전이 ‘국가사무’란 이유로 불가 회신을 받았다.
임대윤 공동대표는 “국가사무라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이익과 대구시민들의 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중요 시설의 이전 문제는 당연히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을 물어 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사무라서 주민투표를 할 수 없다고 하면서 시가 막대한 홍보비 등을 집행하며 앞장서는 것은 시민 혈세를 불법 전용한 소지가 있다”며 “시의회가 대구시를 상대로 특별감사에 나설 것”을 주장했다.
강동필 사무총장도 “통합이전은 대구시민의 소중한 자산인 민간공항을 없애려는 사업으로 민의의 대변 기관인 시의회가 저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대본은 주민투표 실시 이유로 대구공항이 국내 유일의 도심공항으로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대구의 신성장 동력이란 점과 시민들의 강력한 존치 여론, 임기가 제한된 대구시장의 독단적 공항 이전 추진, 통합신공항의 과대 포장 등을 들었다.
한편 주민투표법 7조 1항에는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으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대구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는 대구시장 직권이나 대구시의회의 청구(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주민투표청구권자의 17분의 1(12만여명)이상이 요구할 경우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7조 2항에는 ‘국가사무’일 경우 주민투표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하지만 8조 1항에는 국가사무라도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또 두고 있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과 관련, 국방부는 군공항 이전 특별법에 이전지 주민투표 절차를 명기하고, 국방부 장관이 해당 지자체장에게 주민투표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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