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일요신문] 임병섭 기자 = 6·13 지방선거 경북교육감 선거와 관련, 공직선거볍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상섭 전 교육감 후보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임영철 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안상섭(56) 전 경북교육감후보에 대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법원은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 전 후보의 연구소 직원 A(42)씨와 B(38)씨, C(32)씨, D(27)씨에 대해 각각 벌금 700만원과 150만원, 150만원, 80만원을 선고했다. 추징금은 B씨에게 400만원, C씨 680만원, D씨 610만원을 각각 판결했다.
안 전 후보는 6·13 지방선거 경북도교육감 선거에 후보로 출마하면서 지난 2017년 12월부터 2018년 6월7일까지 자신이 운영하던 연구소 등 직원 A씨 등에게 SNS나 개인 블로그를 통해 후보자의 사진과 글, 동영상을 게재하게해 지지를 유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안 전 후보는 A씨 등에게 2300만 원 가량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대가로 610만원을, B씨 400만원, C씨 680만원, D씨 610만원을 각각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안 전 후보는 공직선거법 규정을 잘 알고 있음에도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선거에 낙선해 사건 범행이 선거결과에 영향을 끼지지 않은 점과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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