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가 천억짜리 고향의 강 연초천을 오염시키다.
[경남=일요신문] 정민규 기자 = 한국수자원공사가 거제시를 가로지르는 고향의 강 연초천을 오염시켜 놓고도 아무런 법적 책임을 지지 않아 일반 국민들과는 너무 대조적이라는 지적이다.
거제시 고향의 강 연초천은 천억이라는 천문학적인 혈세가 투입된 생태하천으로 거제시민에게 살아있는 하천으로 널리 알려졌다.
그런 연초천에 한국수자원공사는 공업용수도 노후관 개량사업을 하던 중 터파기 작업현장에서 발생한 흙탕물을 하천에 무단 방류했다.
흙탕물을 하천에 방류할 경우 하천에 살고 있는 미생물이 폐사한다. 이로 인해 먹이사슬에 영향을 주고, 수달 등 생태계 상위에 있는 동물까지 악영향을 받는다. 중대한 환경오염 사례인 것이다.
흙탕물을 하천에 방류할 경우 모든 공사장은 침사지를 만든 후 충분히 침전시킨 물을 하천으로 방류하는 것이 기본이다.
특히 기본을 지키지 않은 해당 공사현장에 대해 거제시가 경고 조치만 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든 대목이다. 일반 공사현장에서 환경오염 사건이 발생시 형사고발하는 것과 너무 대조적이다.
대체로 정부가 운영하는 공기업은 어떠한 범죄행위를 저질러도 지자체나 관련기관은 관대한 처벌을 할 뿐 아니라 공기업에는 책임지는 공직자가 없다.
한국수자원공사는 환경오염을 유발한 시공사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것이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막고 올바른 공사를 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드는 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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