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의원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은 내·외국인 근로자에게 숙소 또는 식사를 제공한 경우 해당 근로자 월 통상임금의 25% 이내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산정된 가액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4일 대표발의한다.
현행 ‘최저임금법’에서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숙박비와 식비를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이 금액을 최저임금에 산입하고 있다. 그러나 숙소를 제공하거나 식사를 제공하는 등 현물 형태로 지급한 급여는 최저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
23일 추의원에 따르면 지리적 여건 또는 업종 특성 등에 따른 구인난으로 불가피하게 내·외국인 근로자에게 숙소 또는 식사를 제공하는 사용자의 경우에는 법정 최저임금 이외에도 현물 형태의 급여를 추가로 지급할 수밖에 없어, 임금 지급 부담이 상당하다는 것.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이 29% 급격히 오르면서 이 같은 중소기업의 경우 임금지급 부담이 폭증하고 있는 상황이며, 중소기업계에서는 현물급여도 최저임금에 산입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근로자에게 숙식을 제공한 사용자가 월 통상임금의 20% 이내에서 숙식비를 사후 징수하거나 사전 공제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고용노동부 지침이 현장에서는 거의 적용되지 않아 사실상 무용지물이 된 상황인 만큼, 숙소 또는 식사 제공과 같은 현물급여를 최저임금에 산입하도록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추 의원의 설명이다.
현행 고용노동부의 ‘외국인근로자 숙식정보 제공 및 비용징수 관련 업무지침’을 적용할 경우, 숙소와 식사를 제공받고 매월 180만원(통상임금 기준)의 급여를 받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숙식 제공 대가로 매월 최대 36만원(월 통상임금의 최대 20%)을 사후징수하거나 월 급여에서 사전공제할 수 있다.
숙식비를 제외한 월 급여로 144만원을 받는 셈이지만, 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 총액이 최저임금 월 환산액(2019년 기준 174만5천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며, 사실상 현물급여에 해당하는 숙식 제공의 대가가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것이나 다름없는 결과란 것.
이 같은 지침에도 실제 현장에서는 숙식을 제공받은 대부분의 근로자가 숙식비의 사후징수나 사전공제를 거부하고 있고, 이를 요구할 경우 다른 사업장으로 이직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게 중소기업 관계자의 설명이다.
추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무리한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경영 부담이 가중된 중소기업계의 경영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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