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시민이 대구 화원동산 인근 낙동강에서 낚시를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 (사진=일요신문DB)
[대구=일요신문] 김성영 기자 = 대구 화원동산 낙동강 일원이 낚시 금지지역 지정된다.
대구시는 화원동산 일원 낙동강의 오염 방지와 수달 등 멸종위기 생물 보호, 화원동산 생태탐방객 안전사고 방지 등을 위해 이 구역을 내 달 중 낚시 금지지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금지지역은 낙동강과 천내천 합류지점부터 강정고령보 하류 1km까지로 총 연장 3.9km(좌안)이다. 낙동강 대구시 관할구역 연장 58.07km의 6%에 해당된다.
기존 낙동강 낚시 금지지역은 달성보 상·하류 1km와 강정고령보 상·하류 1km로, 이번 지정으로 총 7.9km가 낚시 금지지역으로 지정된다.
최삼룡 시민안전실장은 “지난해 4월 화원동산 일원에 낙동강 생태탐방로가 설치되면서 탐방로와 화원동산 하식애 주변 낚시로 인한 쓰레기 투기가 크게 늘어났다”면서 “이로 인해 하천 오염과 멸종위기종인 수달 등 수중 생태계와 하식애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화원동산 탐방객 안전에도 크게 위협이 되는 등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달까지 시민의견을 수렴했고, 관련 규제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내 달 중 낚시 금지지역으로 지정·고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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