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산양에 있는 토영종합건설은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다.
[경남=일요신문] 정민규기자 = 거제시가 동부 연담 지방도 1018호선 확·포장공사를 시행하면서 입찰을 진행해 낙찰한 건설사가 페이퍼컴퍼니 회사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거제시는 공고 제2019-783호를 통해 ‘연담~자연휴양림(지방도1018호선) 도로 확·포장공사를 3년에 걸쳐 시행하는 긴급 입찰공고를 냈다.
공사 예정금액은 90여억 원으로 도로 확포장 길이 2.9km, 도로 폭 13.25m에 이른다.
나라장터를 통한 입찰은 지난 6월 4일 오전 11시 41분에 개찰해 입찰금액 53여억 원을 투찰한 통영 소재 토영종합건설주식회사로 낙찰자가 확정됐다.
하지만 토영종합건설이 소재지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제보가 전해졌다. 이에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방문한 결과 제보내용이 사실로 드러났다.
토영종합건설의 주된 소재지는 일반적인 주택이었고, 우편물 흔적은 없었다. 문은 열고 닫은 흔적이 없이 먼지로 얼룩져 있었다. 주변 지역민은 토영종합건설을 알지도 못했다.
이러한 사실을 거제시 계약부서에 사실관계 여부를 질의한 결과 “공문서에 의하여 입찰에 참여했고, 주소지에 사무소가 없는 것은 계약부서에서 판단할 사안이 아니며 따로 조치할 수 없다. 실체가 없어도 계약을 해지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조달청의 입장은 거제사와는 달랐다. 조달청 관계자는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부정당 제재처분을 해 입찰참가 제한을 하고 낙찰된 건에 대해 취소한 후 입찰보증금을 몰수하는 처분을 한다”고 밝혔다.
경남도 건설지원과 관계자는 “사업자의 주소지에 주된 영업장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영업정지 6개월 행정처분을 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중징계가 예상되는 건설사의 형태에 거제시만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은 납득하기 힘든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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