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일요신문] 최창현 기자 = 경북도는 28일 도청에서 국무조정실(규제신문고과)과 ‘규제개혁 현장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임택진 국무조정실 규제신문고과장 및 도 규제관련 업무담당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국무조정실 ‘찾아가는 규제신문고’와 연계해 열린 이번 간담회는 기업활동을 제약해온 규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지자체와 함께 도민불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경북도청
이날 회의에서는 차량소유자 사망 시 차량상속권자의 제한적 상속규제 완화, 공유수면 점·사용 변경허가 신청기준 완화, 소규모 단독주택 신축 시 현장관리인 지정 의무 면제 등 총 6개 주요과제가 논의됐다.
지자체 규제개혁 애로사항에 대해 공유하고 정부와 지자체간 협력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도 가졌다.
국무조정실 임택진 규제신문고과장은 “규제개혁은 현장과 정책의 간극을 줄이는 과정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이뤄내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협력과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도 이희주 법무담당관은 “앞으로도 기업현장을 직접 방문해 지역 신산업 육성을 저해하고 기업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해 개선하는데 힘써 나가겠다”고 밝혔다.
ilyo0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