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일요신문] 최창현 기자 = 한국도로공사서비스㈜가 1일부로 출범했다.
한국도로공사(사장 이강래) 자회사인 한국도로공사서비스㈜는 관할 고속도로 통행료 수납업무를 전담한다
이로써 한국도로공사서비스㈜는 그동안 용역업체에서 수행했던 고속도로 통행료 수납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기존 용역업체와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맞춰 지난 6월1일 31곳, 16일 13곳를 전환·운영해왔으며, 이어 이달 1일부터는 잔여 영업소 310곳도 전환,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354개 모든 영업소의 통행료 수납업무를 한국도로공사서비스㈜가 총괄하게 된 것.
도로공사에 따르면 지난 2017년 7월20일 시행된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같은해 10월 노·사 및 전문가 협의회를 구성, 1년여 간의 노사협의과정을 거쳐 지난해 9월5일 자회사 방식의 정규직 전환에 노사가 합의 했다.
노사 합의에 따라 자회사 임금은 용역업체 임금 대비 평균 30% 인상되고, 정년은 60세에서 61세로 연장되는 등 수납원의 근로조건이 크게 개선됐다. 건강검진비, 피복비 등 복지후생도 대폭 향상됐다.
한편 도로공사는 수납원의 고용안정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정부협의를 통해 자회사를 빠른 시일 내에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도록 힘쓰고, 향후 자회사 업무를 콜센터 등 수납업무 외의 영역까지 확장, 고속도로 종합서비스 전문회사로 육성할 계획이다.
자회사가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사실상 도로공사에 직접고용된 것과 같은 지위를 인정받게 된다.
# 도공, 자회사 비동의자 추가 합류 위해 지속 노력
도로공사는 자회사 전환 비동의자들의 추가합류를 위한 노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에 따르면 현재 총 6500여명의 수납원 중 5100여명이 자회사로 전환해 근무하고 있으며, 민주노총과 톨게이트 노조 중심으로 1400여명이 자회사 전환에 동의하지 않은 채 도로공사의 직접 고용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공사는 노사합의(2018년 9월5일) 이후 갈등관리협의회를 통해 비동의자들의 자회사로의 참여를 적극 유도해 왔고, 하지만 직접고용과 수납업무만의 지속 수행을 주장해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것이 공사측의 설명이다.
공사는 지속적인 대화와 설득에 나선다는 계획이나, 요금소의 수납업무에 차질을 줄 수 있는 불법집회 등에 대해서는 정부와 협의해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 통행료 수납업무… 자회사가 배타적·독점적으로 수행
도로공사는 현재 대법원 계류 중인 근로자 지위확인소송 판결 결과에 대해 존중하고 수용하겠다고 밝히며, 다만 통행료 수납업무는 자회사인 도로공사서비스㈜에서 이루어진다고 거듭 강조했다.
소송 패소에 따른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할 경우 자회사가 전담하고 있는 요금수납업무을 제외하고 도로정비 등 조무업무를 수행하는 공사 정규직 현장관리 직원으로 채용한다는 복안이다.
공사측은 자회사 전환 비동의자들의 자회사 합류 거부로 발생한 부족 인원에 대해 영업소 운영인력을 최적화하고, 자회사에서 750여명의 기간제 직원을 채용, 요금소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한 상태이다.
이강래 사장은 “앞으로 자회사를 통해 수납업무를 더욱 체계적, 전문적으로 운영하면서, 전환 비동의자들에 대해서도 자회사에 추가 합류할 수 있도록 힘써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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