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관계자 “사실상 A기획관 채용취소는 강제하기 어렵다”
만안경찰서는 지난 2월 채용 논란 전반에 대해 관련 공무원과 당시 서류적격심사위원장 등을 줄줄이 소환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지만 제기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수사에 대해 최근 ‘불기소(혐의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했다.
앞서 경기도는 수개월에 걸쳐 감사를 진행하고 “문화체육팀장 직위는 홍보기획관 관련 분야가 아니다”는 최종결과를 안양시에 통보한 바 있다.
관련 규정에는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 6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논란이 된 A홍보기획관의 경우, 전직 안양시 공보팀장(6급) 출신으로 구청 문화체육팀 근무 경력이 관련 분야에 포함되느냐의 여부가 쟁점이었다.
이에 대해 경기도의 감사결과는 A기획관의 관련 분야 경력이 32일 부족하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경찰이 관련한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내리며 상황은 반전됐다.
이와 관련해 안양시의 한 관계자는 “경기도 감사결과 통보는 ‘홍보기획관의 채용 취소여부 등 후속조치를 법률자문 등을 거쳐 적정하게 조치하라’는 내용”이라며 “안양시가 변호사 5명의 법률자문을 거친 결과 채용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얻었기 때문에 사실상 A기획관 채용취소는 강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획관 채용 전반에 대한 사법기관의 수사결과에서도 ‘혐의 없음’으로 나왔기 때문에 변호사 법률자문 내용과 경찰 수사결과를 취합해 경기도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ilyo2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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