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만공사
[부산=일요신문] 정동욱 기자 = 부산항만공사(BPA, 사장 남기찬)는 고용노동부로부터 ‘2019년도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고 지난 9일 밝혔다.
노사문화 우수기업은 건전한 노사문화 확산과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1996년부터 고용노동부에서 매년 상생의 노사문화를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기업을 인증하는 제도다. 올해는 39개사(공공기관 4개, 대기업 15개 중소기업 20개)가 선정됐다.
공사는 노사 공동노력으로 부산항 위기를 극복하고 사회적 책임 강화, 신뢰와 소통기반의 노사관계 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임직원의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해 유연근무제도,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장기휴가제도 등을 확대 운영하고 있다.
이번 우수기업 선정으로 3년간 정기 근로 감독 면제, 1년간 세무조사 유예, 은행 대출 금리 우대, 신용 평가 가산점 부여 등 각종 행정․금융상 혜택을 받는다.
부산항만공사 남기찬 사장은 “이번 우수기업 선정은 공사 임직원 모두의 노력의 결과다. 앞으로도 노사가 상생협력을 통해 행복한 직장문화를 정착시키고 더 나아가 사회적 가치 창출에도 앞장서는 공기업이 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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