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려해상국립공원이 수익사업으로 운영하는 남해 보리암 주차장 모습
[경남=일요신문] 정민규 기자 = 한려해상국립공원(한려해상공원)이 위치한 거제 남해 통영이 구역해제 등으로 지역민과 공원 측이 반목하고 있다.
공원구역으로 설정된 지역은 사실상 지자체가 관할하는 것처럼 보이나 모든 인·허가는 공원 측의 의중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지역민들 뿐만 아니라 지자체는 한려해상공원을 조폭에 비유하기도 한다.
먼저 남해군이 보리암 사찰에 찾아오는 관광객을 위한 주차장을 개장해 군 세 수익을 올리려는 계획을 한려해상공원이 반대했다. 역으로 공원 측은 군 소유의 토지를 매입한 후 주차장을 설치 운영해 돈벌이에 나서고 있다.
통영시 달아공원을 찾는 관광객을 위한 주차장을 만들어 수익을 올리고 있을 뿐 아니라 자연경관이 빼어난 곳에 탐방원을 만들어 수익사업을 하고 있다.
거제시 학동에는 오토캠핑장을 만들었다. 그런 가운데 관광일번지인 바람의 언덕 잔디밭에 자라나는 소나무 제거 작업을 하지 못하게 해 조만간 바람의 언덕은 소나무에 묻힐 위기에 처해 있다.
이처럼 한려해상국립공원의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한려해상공원측의 횡포를 견디다 못한 국립공원 구역에 살고 있는 지역민들은 분개를 넘어서 울분을 토하고 있다.
후손에게 물려줄 자연을 보호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개발이 이뤄진 외도나 국도14호선이 지나가는 도로변까지 공원구역으로 묶는 등 거제시 관광사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이다.
자연공원법의 입법취지는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 등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바, 공원 측이 하나의 권력기관처럼 군림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이 지배적인 여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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