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청
[봉화=일요신문] 강원순 기자 = 봉화군보건소는 15일부터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의 대상 질환을 추가하고, 조기진통으로 진단받은 산모의 지원기간을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다.
기존 11종에서 이번에 추가되는 대상 질환은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 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등 8종이며, 산모 지원기간은 임신 20주부터 37주 미만까지 확대된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지원은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의 산모가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을 진단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된다.
신청기한은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며, 예외적으로 올 1~2월 분만한 신규 8종에 해당되는 임산부의 경우 다음달 31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의료비 지원을 원하는 산모는 분만 후 6개월 이내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지참해 봉화군보건소 모자보건팀으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영미 보건소장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확대로 대상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건강한 출산과 모자 건강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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