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일요신문] 남경원 기자 = 대구지검 의성지청은 경북 의성에서 폐기물 수십 톤(t)을 방치한 폐기물처리업체 전 대표 A(64)씨와 부인 B(50)씨를 폐기물 관리법 위반 및 횡령,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또 사기 대출로 범죄 수익을 감추려고 한 토지개발업자 C(53)씨도 사기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들과 가담한 현 폐기물처리업체 운영자 D(69)씨와 폐기물 운반업자 E(41)씨 등 7명은 불구속 기소했으며 외국으로 달아난 폐기물 운반업자 1명은 기소 중지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7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경북 의성군 단밀면 생송리에 폐기물 재활용사업장을 운영하면서 15만9000t을 무단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2016년 6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차명계좌와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해 폐기물처리 수익금 28억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횡령을 감추기 위해 공급가액 6억7000만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도 발급한 것으로 전해진다.
C씨는 A씨가 김천에 새로운 처리업체 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허가를 대신 받아줬다. 또 범죄 수익을 은닉할 목적으로 지난 2월 법인 재산을 담보로 20억 상당의 대출을 신청하고 허위 매출자료와 허위 견적서를 제출했다.
현 폐기물처리업체 운영자 D(69)씨는 2017년 1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폐기물 17만2000t을 무단 방치한 혐의다.
E씨 등 폐기물 운반업자 3명은 2016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A씨와 공모해 폐기물 5000~4만t을 운반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 부부는 1t에 10여 만원의 대금을 받아 챙기며 허용보관량을 넘는 폐기물을 무분별하게 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의 범죄수익금 환수를 위해 다른 명의로 취득한 공장과 토지 등에 대해 추징보전 절차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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