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의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보전‧이용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추진됐다.
제2차 산지관리기본계획(2018~2027)은 ‘산지관리법’ 제3조의2 제6항에 의거 새로운 환경‧국토‧사회여건 변화와 지역특성을 반영해 수립하는 10년 장기 지역계획이다.
‘제2차 산지관리지역계획 수립용역 중간보고회’가 24일 남부산림청에서 열리고 있다(사진=남부산림청 제공)
경영‧관리 담당자와 대학교수, 연구기관‧단체 의전문가 등이 참여한 이번 회의에서는 상위계획과의 일관성, 지역여건 반영 등 ‘산지관리의 지역 특성화’, ‘자연친화적인 산지이용 및 사후관리’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최재성 청장은 “이번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지역중심의 산지 보전‧이용 계획을 수립하고, 산지의 보전과 이용을 조화해 건강하고 안전한 삶터, 쉼터, 일터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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