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이정백 전 상주시장이 영장 실질 심사 2시간만에 구속영장 기각되면서 상주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귀가하고 있다.
[상주=일요신문] 강원순·남경원 기자 = 지방선거를 앞두고 업자로부터 거액을 받은 혐의를 받는 이정백(69) 전 상주시장에 대한 영장이 기각됐다.
대구지법 상주지원은 이 전 시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전 시장은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축산·곶감업자 등 2명에게 7000여 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이 전 시장에 대해 도주 및 증거인멸이 없다는 점을 들어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같은 사실을 전해들은 일부 시민들은 “영장이 기각된데에 대해 놀랍고 허탈하다”며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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