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신청사 건립 성공 추진 협약식에서 권영진 시장이 발언하고 있다. (우측, 김태일 공론화위원장) (사진=대구시 제공)
[대구=일요신문] 김성영 기자 = 대구시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회는 신청사 유치 희망 구·군의 과열유치 행위 방지를 위해 지난달 29일 첫 접수된 제보에 대해 감점 기준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라고 1일 밝혔다.
이날 시민 A씨는 대구시내 모 극장에서 영화 상영 전 두 차례에 걸쳐 모 기초지자체의 대구시 신청사 유치 홍보영상이 상영됐다며 공론화위에 제보했다.
공론화위는 지난 4월 열린 신청사 건립 성공 추진을 위한 구·군 간 협약식에서 과열유치 행위에 대한 감점 기준을 발표한 바 있다.
공론화위는 제보 접수 다음 날 오전 현장 확인을 거쳐 해당 지자체에 시정 및 소명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과열유치 행위에 대해 제3자로부터 제보가 접수되면 공론화위는 사실 확인을 거쳐 해당 지자체의 소명을 듣고, 필요시 신청사건립추진전문연구단 내 법률 전문가의 자문도 받게 된다.
과열유치 행위에 해당된다고 종합적으로 판정되면 시민참여단에서 예정지 평가 시 감점기준에 따라 감점하게 된다.
김태일 공론화위원장은 “불필요한 혈세 낭비와 시민사회 분열을 초래하고 합리적인 공론과정을 저해하는 과열유치 행위에 대해서는 정해진 원칙을 흔들림 없이 적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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