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지난해 지역 대학생 1208명에게 총 1억2390만원의 이자를 지원했다. 지난 6월 경북도의회 제309회 정례회에서 김상조 경북도의원(구미)이 대표 발의한 ‘경북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올해부터 대학 졸업 2년 이내 미취업자까지 이자지원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 것.
지원자격은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고, 대출당시 소득분위 8분위 이하에 해당 또는 다자녀(3명이상)가구(소득분위 무관), 경북·대구 소재 대학 재학생(휴학생 포함) 또는 졸업한 미취업자이면서 본인 또는 직계존속 중 1명이 경북도에 주민등록상 지난해 8월19일부터 거주한 자이다.
지원내용은 2014년부터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대출 받은 학자금(등록금·생활비)의 올해 1년(1~12월)동안 발생한 이자액을 지원한다.
신청방법은 경북도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로 대상자 본인이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서류제출 적합여부, 재학 및 졸업여부 및 대출정보 등의 심사를 통해 연말 한국장학재단으로 개인별 이자를 상환하며 지원 내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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