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역 11만 가구 열공급은 ‘LNG’가 아닌 ‘벙커C유’ 연료로 나타나
- 경실련 “열 생산 원가 공개 및 LNG원료 바꿀 것” 요구
[대구=일요신문] 남경원 기자 = 한국지역난방공사 대구지사가 지역 난방요금을 올리는 것이 부당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5일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이달 1일부터 난방요금을 3.79% 인상했다. 이에 따라 지역난방을 사용하는 전용면적 85㎡ 아파트의 난방비는 월 평균 약 1800원 가량 오르게 된다.
대구의 경우 지역난방공사로부터 열을 공급받고 있는 달서구의 성서지구, 대곡지구, 용산지구, 장기지구, 명곡지구 등 10만9137호가 이에 해당된다.
공사는 요금 인상의 이유를 ‘도시가스 요금 인상, 연료비와 요금간의 조정 완료에 따른 요금 정상화 및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른 연료비 인하’ 등이라고 밝혔다. 온수열과 전기 생산을 위해 사용하는 주된 연료인 ‘LNG 가격 인상’ 때문인 것이다.
문제는 지역난방공사가 대구지역 10만 여 가구에 공급하는 열은 ‘LNG’가 아니라 ‘벙커C유’를 연료로 사용해 생산하는 것이다.
공사는 성서열병합발전소에서 벙커C유로 생산하는 열을 LNG 가격 인상을 이유로 LNG로 생산하는 열과 똑같이 인상한 것이다. 참고로 지역난방공사의 지사 중 벙커C유를 열병합발전소의 연료로 사용하는 곳은 대구지사와 청주지사 2곳뿐이다.
지역난방공사의 ‘열공급 규정’에 따르면 지역난방공사는 ‘도시가스 요금 조정률×민감도’인 연료비연동조정률을 적용해 난방용 사용요금의 단가를 조정할 수 있다.
대구 성서열병합발전소가 사용하는 벙커C유 요금은 아예 요금조정 요인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요금 산정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LNG를 기준으로 난방용 열요금을 산정하고 있다.
LNG로 생산되는 열과 벙커C유로 생산되는 열의 생산단가가 비슷하다면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이러한 요금체계는 요금이라는 측면에서는 문제될 일이 없다. 그러나 벙커C유의 열 생산단가는 도시가스 열생산단가의 61%에 불과하다는 것이 경실련의 주장이다. 연료비에 대해 지역난방공사는 대구지역에서 폭리를 챙기고 있다는 주장이다.
또다른 문제로 벙커C유는 황 함유량이 높아 연소 시 먼지, 황산화물 등 대기오염 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연료다. LNG에 비해 먼지는 54배, 황산화물은 1565배나 더 배출한다.
성서열병합발전소는 대규모 대기오염 배출시설로 대구의 지역난방 사용자들은 LNG를 연료로 사용하는 다른 지역의 사용자들과 똑같은 요금을 내면서도 대기오염이라는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지역난방공사는 발전소로 대기오염이 나타나자 2021년까지 벙커C유를 LNG로 교체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같은 약속도 지켜질 가능성은 전무하다는 지적이다.
지역난방공사가 벙커C유를 LNG로 교체할 경우 손실이 발생한다며 성서열병합발전소의 규모의 크게 증설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만일 지역난방공사의 계획대로 성서열병합발전소가 43.5㎿+71G㎈/h(중유)에서 261㎿+181G㎈/h(LNG)로 증설된다면 연료교체로 인한 대기오염 저감효과는 거의 없게 된다.
대구경실련 관계자는 “지역난방공사는 대구지역에서 벙커C유로 생산한 열을 LNG로 생산한 열과 같은 가격으로 판매하고, LNG에 비해 훨씬 많은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면서도 지역난방 사용자, 지역사회에는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나 기여를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히려 대기오염 저감이라는 지역사회의 절박한 요구를 자사의 이익을 위한 사업규모 확장의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 이는 매우 불공평한 것”이라며 “이번 사안에 대한 대구시, 시의회, 달서구, 달서구의회 등 관련기관의 적극적인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성명을 통해 ▲벙커C유를 사용하는 성서열병합발전소의 열 생산원가 공개 ▲연료를 LNG로 교체할 경우 손실이 발생한다는 주장의 근거 ▲부당이득에 대해 지역사회 환원 ▲현재 발전소에서 사용하는 벙커C유를 LNG로 즉시 교체할 것 등을 요구했다.
ilyo07@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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