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일요신문] 강원순·남경원 기자 = 캠프 관계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황천모(63) 경북 상주시장에 대한 항소가 기각됐다.
대구고법 형사1부(김연우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선거 운동 과정에서 있을 수도 있는 불법이 폭로되는 것을 방지하게 위해 캠프 관계자들에게 금품을 건넨 것이 인정된다”면서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지위임에도 불구하고 상주시민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고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를 크게 훼손한 점과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의 이유를 전했다.
황 시장은 지난해 6월22일 한 사업가를 통해 선거사무장 등 3명에게 모두 2500만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 형이 확정되면 황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하게 된다. 황 시장은 대법원 상고를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정백(69) 전 상주시장은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이 전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축산·곶감업자 등 2명에게 7000여 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이 전 시장에 대해 도주 및 증거인멸이 없다는 점을 들어 기각했다.
ilyo0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