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 아태 호스피스완회의료 학회에 참석한 김선현 교수(좌)와 김정영 간호사(우) (사진제공=국제성모병원)
[일요신문] 박창식 기자 =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병원장 김영인)은 최근 대만이 아시아권에서 처음으로 사전돌봄계획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가정의학과 김선현 교수와 김정영 간호사, 동국대 일산병원 가정의학과 서상연 교수가 공동으로 참여했다고 8일 밝혔다.
국제성모병원에 따르면 사전돌봄계획(ACP)은 일종의 ‘의료 유언’으로 환자가 죽음에 임박한 상황에서 본인이 받고 싶은 의료행위를 선택할 수 있고, 의료진은 그 결정에 따르게 된다. 다만 작성은 본인과 의료진의 충분한 협의로 진행된다.
국내에서는 지난해 시행된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연명의료계획서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로 많이 알려져 있다. 그러나 사전돌봄계획은 이 둘을 모두 아우르는 포괄적인 개념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연명의료결정법이라는 이름으로 법제화 돼 있지만, 상세한 가이드라인과 내용은 없다. 이를 아시아권으로 확대해도 각 나라의 문화적 특징을 고려한 가이드라인은 아직 없다. 유럽은 지난 2017년 사전돌봄계획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이미 구축했다.
이에 아시아에서는 현재 한국, 대만을 포함한 5개 나라의 전문가들이 아시아 문화에 맞는 사전돌봄계획 가이드라인 구축을 준비 중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만이 자국 실정에 맞는 사전돌봄계획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것이다.
국제성모병원 가정의학과 김선현 교수는 “유교적, 문화적 이유 등으로 아시아권에서는 사전돌봄계획에 대한 인지·적용 등이 아직 부족한 편”이라며 “이번 발표가 국내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역에 사전돌봄계획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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