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범대본에 따르면 포항시는 지진발생 후 행안부의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요령에 의거해 주택의 손상정도를 전파(全破)·반파(半破)·소파(小破)로 나눠 재난복구비를 900, 450, 100만원을 각각 교부했다.
당시 재난지원금을 교부받은 주택 소유자들은 재난복구비를 주택 수리비 등으로 사용했다. 그러나 지난해 6월 정부 합동 감사에 의해 주택 소파의 경우 그 지급기준에 반해 잘못 교부된 것이 밝혀졌다.
실거주자에게 지급돼야 할 지원금이 주택 소유자에게 간 것이다.
이후 재난지원금 지급기준를 개정했으며 과거 지급기준의 비현실성을 인정하고 행안부는 포항시민 1908명에게 교부된 방식대로 주택 소유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행안부 훈령을 개정했다.
그러나 1908명에 대해 소급 적용해 줄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시는 1908명분에 대해 환수예고를 통고한 바 있다.
범대본은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들에게 법령해석 등을 의뢰, 행안부가 미증유의 대재난을 당한 포항시민을 위해 조금만 배려한다면 적법한 방법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범대본은 최근 행안부를 방문해 재난지원금 환수예고 철회를 공식 요청했다.
범대본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 제6항 적용해 민법상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사회재난에 대해 그 원인을 제공한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원인제공자에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인 제공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 근거다.
지진이라는 상처로 얼룩진 피해시민들에게 당장 환수할 것이 아니라, 특별법이나 민사소송의 결과가 나오면 지진 원인을 제공한 지열발전소 등에 대해 청구하면 된다는 것이다.
행정절차법 제4조 ‘신의성실의 원칙’과 ‘신뢰보호의 원칙’에 의거해 환수조치를 철회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공익상 행정처분의 취소에 의해 신뢰와 같은 사익의 침해가 클 경우 수익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그 공익상 필요가 수익자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우선할 수 없다는 것이다.
민법 제744조에 의거 환수조치를 철회하는 방법도 내놨다. 민법 제744조는 ‘채무없는 자(공직자)가 착오로 인해 변제한 경우에 그 변제가 도의관념에 적합한 때에는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했다. 여기에 ‘도의관념에 적합’ 여부는 행안부 훈령를 개정한 사실로 저절로 증명된다.
대법원 판례에 의거해 개정된 행안부 훈령의 소급 적용도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2005년 5월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법령을 소급적용하더라도 오히려 일반국민의 이익을 증진하는 경우, 불이익이나 고통을 제거하는 경우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법령의 소급적용이 허용된다’고 판시했다.
범대본은 대법원 판례와 법률전문가 의견서를 첨부한 공문서를 통해 위 4가지 적법한 대안을 제시하면서 포항지진 재난지원금 환수조치 철회를 촉구했다.
모성은 범대본 공동대표는 “행안부가 범대본의 적법한 요구사항을 받아줄 경우, 선의로 피해를 입은 포항시민 1908명의 큰 부담을 해결하게 될 것”이라면서 “행정착오의 귀책사유로 징계가 예상되는 포항시 공무원들에게도 관용을 베풀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행안부가 요구사항을 받아주지 않을 경우 포항시민의 권익을 위해 또 하나의 대규모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편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는 포항지진 직후부터 포항지진 원인규명과 피해시민의 적절한 배상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시민단체다. 시민 1만명 서명운동을 추진, 지열발전소 중단 가처분소송을 통해 지열발전소를 중단시켰다.
지난해 지진소송을 시작해 현재까지 시민 1만5000명의 소송인단을 구성해 지진피해 손해배상소송을 진행 중이며, 정부조사단 발표 직후 대한민국 정부와 지열발전 관계자에 대한 책임을 묻는 형사소송도 서울중앙지검에서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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