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프랑크푸르트 도시숲(시유림) (사진=대구시 제공)
[대구=일요신문] 김성영 기자 = 권영진 대구시장은 지방채 이자지원 등 일몰제 관련 5.28 정부 지원정책을 토대로 한 ‘장기미집행공원 해소 종합대책’을 13일 발표했다.
지난 2000년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한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되면서 내년 7월 전국의 장기미집행 공원이 대규모 실효를 앞두고 있다.
올 5월 정부는 지자체가 공원 조성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 예외적으로 지방채 발행액을 채무비율에서 제외하고 이자 지원을 50%에서 70%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관계부처 합동 추가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권 시장은 “이번 종합대책은 정부 지원대책을 토대로 지방채 발행에 대한 타당성 검토, 구·군 의견수렴, 11개 시민·사회단체 의견수렴, 시의회 의견청취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종합대책에는 2022년까지 지방채 4420억원을 포함한 총 4846억원을 투입, 대구 주요 도시공원 20곳의 사유지 300만㎡ 전체를 매입한다는 계획을 담고 있다.
이렇게 하면 해제 위기에 처한 도시공원 38곳 중 민간개발 3곳을 포함, 23곳 538만㎡의 도심공원을 지키게 된다는 것이 대구시의 설명이다.
권영진 시장은 “어려운 지방재정과 산적한 현안 가운데서도 장기미집행 공원 해소를 위해 지방채 발행이란 결단을 내리게 된 것은 시민 건강권·휴식권·행복권을 보호하고, 자라나는 미래 세대들에게 풍요롭고 건강한 환경을 물려주기 위한 결정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매입한 공원에 대해서는 공공개발을 최소화하고 자연성을 최대한 살려 도시 숲 조성에 역점을 둬 미세먼지, 폭염 등 기후 환경변화로부터 시민의 건강권과 생활권을 지키는 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부지 전체에 대한 매입 결정으로 그간 일부 매입으로 인해 제한받던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 문제 또한 전부는 아니라도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또 “이번 종합대책이 계획대로 완료되면 대부분 도심지역에서 도보로 거주권 내 공원 접근(공원경계에서 1㎞ 이내)이 가능해 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규모 보상과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실효 전·후 신속한 보상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시는 전담부서 조직을 신설해 일몰제에 대비할 방침이다. 신설될 가칭 ‘장기미집행공원조성 TF팀’은 전체 장기미집행공원 사업관리 및 보상총괄 업무, 민원대응 등을 추진하게 된다.
한편 대구시는 2011년 실효 위기에 처한 도시자연공원 6700만㎡ 중 4300만㎡를 선제적으로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전환해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토록 했다.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167곳 2300만㎡ 중 121곳 1100만㎡에 해당하는 부지를 실제 공원으로 조성해 시민 품으로 되돌려 줬지만 아직 38곳의 공원이 미집행부지로 남아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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