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 대구시장이 내년 7월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수성구민운동장 게이트볼장에서 지난 4월 30일 현장소통 시장실을 열고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대책에 대한 주민 의견을 듣고 있다. (사진=대구시 제공)
[대구=일요신문] 김성영 기자 = 대구 시민·사회단체가 대구시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종합대책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내년 7월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대구시는 지난 13일 4846억원(지방채 4420억원)을 들여 장기미집행공원 38곳 중 20곳 300만㎡를 사들이는 내용을 담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 시민행동과 대구환경운동연합 15일 논평을 통해 “이번 계획에 나머지 15곳이 포함돼 있지 않았지만, 재정자립도가 51.6%에 불과한 대구시의 이번 대책은 타 지자체보다 고무적인 것”이라면서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도 촉구했다.
이어 “대구시의 전망대로라면 종합대책이 차질없이 진행될 경우 대구 도심 대부분 지역에서 걸어서 1㎞ 이내에서 공원 이용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면서 “장기미집행공원조성 TF팀을 제대로 구성해 발표한 대책을 성실히 이행해 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 “이번 계획에서 빠진 15곳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안에 대책이 나오길 바라며, 혈세낭비 논란이 있는 개발사업은 멈추고 공원 매입 예산을 늘여 나가는 정책 기조는 계속 유지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수성구 대구대공원, 달서구 갈산공원, 북구 구수산공원 등 민간특례로 진행 중인 사업은 적정성을 재검토해 개발 비율을 최소화 하고 자연성을 최대한 살리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먼저 “지자체가 대규모 지방채를 발행하면까지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도 국토부를 비롯한 중앙정부의 인식은 제자리걸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 지자체에서 300만㎡ 정도의 도시공원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5000억원에 육박하지만, 국토부에서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해 편성한 예산은 79억원이 전부”라면서 “중앙정부는 더 이상 도시공원을 외면하지 말고 중앙정부가 지정한 도시공원이 다수인 만큼 책임도 다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 판결문 취지와 어긋나는 국공유지는 실효유예가 아닌 원천 실효 배제를 해야 하며, 도시공원 부지 매입비 역시 다른 도시계획시설과의 형평성을 맞춰 사업비의 50% 이상을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중앙정부에 대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 요구를 독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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