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일요신문] 최창현 기자 = 경북 경주시가 세외수입(과태료) 체납액 징수에 팔을 걷어붙였다.
15일 시에 따르면 2000~2018년 과태료를 체납한 1만5802명에게 총 115억에 달하는 세외수입 과태료 체납액 안내문을 최근 일괄 발송하는 등 납부독려에 총력이다.
이번 체납안내문은 기존 안내문 형식을 탈피, 안내문 뒷면에 신규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옥산서원 등 경주시 세계문화유산 홍보자료를 삽입해 체납 안내와 동시에 경주를 홍보할 수 있어 행정 효율성 또한 높이고 있다.
납세자는 체납안내문을 통해 본인의 체납내역을 확인 후 별도의 고지서 없이도 안내문의 가상계좌로 체납세를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뱅킹, 위택스, 인터넷 지로 및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체납자에 대한 행정처분 사항도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오는 31일까지 세외수입 체납액을 납부토록 안내하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각종 체납처분을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상습·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의 압류 및 체납자 명단공개 등 처분을해 체납액은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는 인식을 심어줄 방침이다.
시 최정근 징수과장은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수활동으로 성실 납부의식이 정착되도록 힘쓰겠다”며,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자진 납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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