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대학교 전경
[일요신문] 국가산업단지 위에 조성된 국립 창원대학교가 캠퍼스 시설이 들어선 지 38년이 지나도록 준공도 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학 측이 미준공으로 버틸 수 있는 배경에 강한 의혹이 일고 있다.
창원대학교는 1981년 6월 ‘경상남도 고시 제1981-100호’에 의거해 창원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에 포함됨으로써 캠퍼스 부지조성사업이 본격 시행됐다. 해당 고시는 이후 22회 걸쳐 변경됐다.
창원대와 관련한 최종 고시는 ‘창원시 고시 제2017-82호’다. 이 고시에는 창원대학교가 사업 시행기간을 최종 확정하고 2018년 12월 31일 준공하는 것으로 명시돼 있다. 추후 변경 고시문은 창원시 홈페이지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창원대학교는 이처럼 20여 차례에 걸친 고시 변경으로 준공을 피해온 것도 모자라 최종고시에 명시된 기간마저도 어겼다. 이는 국내 국가산업단지의 경우 준공도 없이 오랜 기간 동안 아무런 제약 없이 생산활동이 가능케 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산업입지법)의 특례 조항 때문이다.
이 같은 특례 조항을 악용한 창원대학교는 현재까지 준공할 의사가 없이 수차례에 걸쳐 실시계획 변경을 통해 지목변경을 하지 않는 등 타 산업단지와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특혜를 누리고 있다.
산업입지법에는 ‘공사가 완료되면 지체 없이 준공을 받아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으나, ‘준공인가 전에는 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용지나 설치된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다. 단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개발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특례 조항이 마련돼 있다. 창원대는 바로 이 점을 악용해 38년간 준공허가를 받지 않은 것이다.
특히 창원대학교는 준공을 하지 않은 이유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공간정보관리법) 제81조에 의거해 지목변경 신청을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임야, 전·답에 대학시설물이 들어선 기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목변경은 준공이 되지 않아도 ‘토지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에도 60일 이내에 하도록 규정돼 있다. 지목변경을 하지 않은 토지는 12필지로 면적은 4만 9653㎡로 파악되고 있다.
창원대와 관련한 최종 고시를 내린 창원시에도 묵인 내지 방조했다는 비판의 시선이 모인다. 창원시 관계자는 “국가산업단지로 준공이 되지 않아 지목변경을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정민규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