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도시철도 스크린도어 설치공사 공개 안전성 테스트 장면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 (사진=대구안실련 제공)
[대구=일요신문] 김성영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공공기관 입찰 관련 담합 사실이 드러난 현대엘리베이터㈜와 삼중테크㈜에 과징금 4200만원과 27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사)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은 공정위 조사결과 이들 두 업체는 3년여 전 대구도시철도공사가 발주한 2호선 다사·대실역 승강장안전문(PSD:플랫폼 스크린도어) 유지보수 외 서울메트로와 광주도시철도공사가 발주한 6건의 입찰 담합에 모두 관여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21일 밝혔다.
대구안실련에 따르면 현대엘리베이터와 삼중테크는 지난 2015년 11월부터 2016년 9월까지 6건의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 낙찰사 선정, 형식적 입찰, 투찰가격 등을 서로 합의하는 방법으로 부당행위에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방법으로 같은 기간 3개 공공기관 6건의 입찰에서 삼중테크는 1건, 현대엘리베이터는 4건을 낙찰받았다.
앞서 대구안실련은 두 업체의 이 같은 정황을 포착하고 공정위에 조사를 꾸준히 요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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