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대구=일요신문] 김성영 기자 = 지난 6.13 지방선거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경선 과정에서 이재만 전 최고위원의 여론조작에 가담한 지방의원 5명의 의원직 상실과 관련, 대구 시민단체가 한국당의 책임있는 사과를 촉구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21일 성명을 통해 이같이 촉구하고, 지난 권영진 시장과 강은희 교육감에 대한 선거법 위반 재판에 대해서는 “앞으로 유전무죄 무전유죄 판결이 없어야 할 것”이라며 각성을 요구했다.
앞서 20일 대법원 제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서호영·김병태 대구시의원과 김태겸·황종옥 동구의원, 신경희 북구의원 등 한국당 지방의원 5명의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을 결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판결에 위법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대법원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그대로 상고를 기각하는 결정이다.
복지연합은 “공천 대가로 경선과정에 불법 개입해 여론을 조작한 것도 부족해 무더기로 당선돼 대의민주주의를 저해한 중대범죄를 저질러 놓고도 여론을 호도하며 사퇴하지 않고 버텨 죄질이 극히 나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한국당 내 경선과정에서 교수와 대학생까지 연루, 온갖 불·탈법이 난무한 지역 정치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긴 사건”이라고 꼬집었다.
또 “이들을 공천한 한국당은 탈당 조치나 재발방지 대책 등 공당으로서의 최소한의 조치도 취하지 않고 오히려 대법원 판결까지 오도록 방치했다”고 덧붙였다.
복지연합은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면서도 “앞으로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중대범죄에 대한 재판부의 엄중 처벌과 함께 한국당의 책임있는 사과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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