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다음달 27일까지 실시하며, 도와 23개 시·군에서 교육청, 경찰청과 함께 합동으로 펼친다.
27일 도에 따르면 분야별 중점 점검사항으로 ‘유해환경 분야’는 학교 주변지역 유해 업소에서의 청소년 출입·고용 행위, 신·변종 업소의 불법 영업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위반 업소에 대한 정비와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식품안전 분야’는 학교매점, 분식점 등 조리·판매 업소의 위생 관리 상태를 점검해 유통기한 경과 등 불량 식자재가 공급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 불량 식품 판매가 근절되도록 단속을 강화한다.
‘교통안전 분야’는 학생들의 등하교 안전을 위협하는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 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와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수칙 준수 여부, 학교 주변 공사장으로 인한 통학로 안전 조치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불법광고물 분야’는 통학로 주변의 노후·불량 간판에 대한 정비와 함께 보행자의 통행에 위협이 되고 있는 불법 이동식 광고물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적발 시 즉시 수거하기로 했다.
‘제품안전 분야’의 경우 어린이가 자주 드나드는 문구점 등에서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 어린이 제품이 적발되면 현장에서 시정 요구를 하고 시정요구 미 이행 시 판매중지 등의 행정 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다.
도 최웅 재난안전실장은 “학교주변의 위해환경에 대한 단속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통학환경을 조성해 학부모들이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생활여건을 조성하는데 힘쓰겠다”며, “앞으로도 어린이가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시·군과 함께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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