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마다호텔 분양자 지난 29일 거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경남=일요신문] 정민규 기자 = 거제시 일운면에 위치한 라마다호텔 분양자들이 지난 8월 89일 오후 2시 거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수익금을 배분하라고 요구했다.
라마다호텔은 지세포관광특구에 수익형호텔로 한국의 나폴리라는 찬사를 받으며 관광객, 외국인렌탈, 비즈니스 수요 확보 등 최고의 입지성을 갖춘 호텔로 2015년 4월에 분양나섰다.
분양 당시 라마다호텔 측은 언론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분양가 50% 대출’, ‘대출이자 운영사 부담’, ‘실투자비 대비 연 18% 수익’ 등을 내세워 연금처럼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월세수익을 누릴 수 있다고 선전했다.
이어 시행사 ㈜케이씨엠은 시공사로 60년 건설명가 중앙건설(주)에 맡겨 최고의 품질을 예고하는 등 모든 자금관리는 아시아신탁이 맡아 안전한 투자기회를 제공한다고 약속했다.
이러한 최상의 입지와 수익성이 보장된 호텔이 파국으로 치닫는 결과를 만든 이유로 분양자들은 크게 두가지로 ‘이면 계약된 공사비’, ‘잦은 설계변경’ 등을 열거하며 예로 고급자재가 아닌 저급자재로 공사했다고 말한다.
애당초 중앙건설과의 공사계약금은 345여억 원이었지만, 425여억 원으로 과다계상된 이유가 석연치 않다며 분양자에게 수익금을 주기 위해 아시아신탁에 예치된 예비비가 사라진 이유가 무엇인지 밝히라고 주장했다.
라마다호텔 분양받은 A 씨는 “한푼 두푼 모아 노후에 안전된 생활비를 벌고자 투자한 호텔이 서민의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 같은 기업일 줄 상상도 못했다”며 “달마다 들어가는 이자며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한 배당금을 주지 않아 요즘 심한 우울증으로 자살의 충동까지 일고 있다”고 심경을 밝혔다.
라마자호텔 측은 “분양자가 주장하는 상당부분이 전혀 사실과 다른 점이 많다. 오는 4일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부동산전문가 B 씨는 “분양을 받으면 계약을 해지하지 못하지만 분양사가 분양자를 기망해 분양을 했다면 이는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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