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일요신문] 최창현 기자 = 경북도가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공원, 행락지, 주택가 등 반려동물 출입이 잦은 지역을 중심으로 동물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동물등록 증가와 함께 성숙한 반려문화 확산을 위해 추진 됐다.
위반시에는 반려동물 미등록인 경우 최대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인식표 미부착, 목줄 미착용, 배설물 미수거 등도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맹견의 경우는 목줄, 입마개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도내 등록된 반려동물 마리수가 8월말 현재 6만6350마리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도 말(3만7742마리) 보다 75%나 증가한 수치이다.
이는 반려동물 등록 활성화를 위해 지난 7~8월간 운영한 자진신고 기간 동안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무려 2만5983마리가 추가로 등록된 결과인 것.
도 관계자는 “동물등록만이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있는 유기·유실동물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현재 동물등록은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삽입,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및 인식표를 부착하는 3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다. 이중 내장형 동물등록을 한 경우라도 소유자가 반려견을 동반하고 외출시에는 반드시 소유자성명․전화번호·동물등록번호를 기재한 인식표를 동물에 부착해야 하고,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특히 맹견을 기르는 소유자는 목줄 외에도 입마개를 부착하고, 맹견 소유자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도 김규섭 동물방역과장은 “나에게는 소중한 반려동물이 남에게는 민폐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소유자분들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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