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최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갑)은 지난 5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법률안은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의 법적 근거와 제도 참여기업에 대한 우대사항, 공공조달시장 납품 제품의 소재·부품의 원산지 정보 제출 의무화 등을 신설하도록 규정했다.
그간 공공조달시장에서의 중소기업 판로 지원은 주로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고, 최종 납품기업이 국내 중소기업인 경우 제품이 수입산, 대·중견기업 생산품이라도 중소기업제품으로 인정됐다.
현재 공공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제품 구매 비중은 2018년 기준 전체의 76.2%로 매우 높은 수준이지만, 실제 중소기업이 생산해 납품하는 비중은 이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해 실제 조달시장 내에서 중소기업의 성장 의지가 저하되고 상생협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문제점이 발생했다.
최인호 의원
중소기업이 공공기관과 직접 조달계약을 체결하고, 멘토기업(대기업)은 중소기업으로부터 계약의 일부를 하청 받는 방식이다.
멘토기업은 하청받은 계약을 통해 중소기업에 기술 및 제조를 지원한다. 대기업의 지원으로 입찰 받은 중소기업의 납품실적 등이 개선될 경우 정부는 대기업에 입찰 가점을 부여하게 된다.
최인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판로지원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의 법적근거가 마련돼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역량 강화와 공공조달시장에 납품되는 수입산 부품․소재의 국산화, 국내 생산 중소기업제품의 공공구매가 확대될 전망이다.
최인호 의원은 “중소기업이 공공기관과 직접 조달계약을 맺고 대기업 등이 하청 받는 방식은 미국에서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우리 공공조달시장과 중소기업정책에 혁신적인 시도가 될 것”이라며 “법이 통과되면 핵심 부품·소재의 국산화가 수월해지고, 중소기업 판로지원 정책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대표 발의한 최인호 의원을 포함, 정세균, 이상헌, 안규백, 김정우, 전재수, 박재호, 윤준호, 안호영, 조응천 의원 등 10인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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