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남경원 기자 = 해외연수 도중 가이드를 폭행하는 등 물의를 빚어 제명된 박종철·권도식 전 경북 예천군의회 의원들이 군의회를 상대로 낸 ‘의원 제명의결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대구지법 행정1부(박만호 부장판사)는 이들 2명이 낸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두 전 의원은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했으며 지방의회 제도의 존재 의의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지역 유권자에게 실망감을 주는 점 등을 고려해 제명의결처분이 의회의 재량권을 일탈 및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선고 공판에서 박 전 의원은 불참했으며 권 전 의원은 항소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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