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청
[대구=일요신문] 김성영 기자 = 대구시는 전국 최초로 운영중인 ‘신기술플랫폼 제도’ 법제화를 추진했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제도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신기술플랫폼 운영규정’을 제정, 지난 10일부터 시행했다.
이번에 제정한 ‘신기술플랫폼 운영규정(훈령 제1284호)’은 ▲신기술 도입과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그룹 구축·운영 ▲자유로운 시장 진입을 위한 신기술플랫폼 등록 심의 ▲공정하고 투명한 기술 선정을 위한 신기술 활용 심의 ▲지역 기술개발 촉진 및 초기시장 진입을 위한 테스트베드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진광식 자치행정국장은 “이번 규정 제정은 신기술이 자유롭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공개된 경로 제공과 4차 산업혁명이 가져 올 혁신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제도의 정당성 확보와 함께 신기술 보유자가 대구로 스럽게 유입될 수 있도록 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개발 재건축 초기단계 추정분담금 산정, 내년부터 무료
대구시는 내년부터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 따른 초기 추정분담금 산정에 대한 시스템을 구축,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추진위원회에 제공한다고 15일 밝혔다.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추진위원회가 조합 설립에 필요한 동의를 받기 전 추정분담금 등의 정보를 토지 등 소유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추진위가 직접 추정분담금을 산정해 자료를 제공했지만, 내년부터는 추진위에서 원할 경우 시에서 구축한 추정분담금 시스템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추정분담금 시스템 구축 사업은 국토연구원과 지난해 10월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후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현재 완료단계에 있다.
대구시는 지난해 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를 개정, 개략적인 추정분담금을 2020년 1월부터 추진위에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시스템은 현재 서울시 등 전국 5개 시·도에서 운영 중이다.
대구에는 현재 이 시스템을 이용할 사업장이 60여 곳 정도가 되며, 미 추진된 사업장까지 합치면 100여 곳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권오환 도시재창조국장은 “사업 초기단계에 전문성이 부족한 추진위원회에서 추정분담금을 산정하기가 쉽지 않은 만큼 전문 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과 함께 구축하는 추정분담금 시스템을 활용해 사업 초기단계 올바른 의사 결정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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