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일요신문] 김장수 기자 = 하남시는 경유 차량 소유자에게 올해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부과액은 부과대상기간(2019년 1월 1일부터 7월 31일)동안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령 등을 감안해 산정됐으며 환경개선부담금은 매년 3월과 9월 2회에 걸쳐 부과된다.
기간 내에 소유권 변경이나 폐차, 말소의 경우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되어 부과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권자의 생계형 차량, 장애인(1~3급) 및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의 보철용 차량인 경유차 1대에 대해서는 환경개선부담금이 감면된다.
납부기한은 30일까지로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납부전용계좌(가상계좌)로 이체, 또는 현금입출금기, 위택스, 인터넷지로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다.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차량 압류 등 체납처분으로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환경개선부담금은 후불제 방식으로 차량말소 및 소유권 이전 후에도 사용 일을 계산해 1~2회 정도 더 부과될 수 있으니 고지서의 부과기간을 확인하고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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