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일 밤 문화제 명목 노래·춤… 인근 아파트 주민 소음피해 호소
- 도공 “노조원 인권침해 없어… 불법점거 끝내야 대화 가능”
자회사 전환을 거부한 민주노총 소속 요금수납원들이 지난 9일부터 도로공사 본사를 점거하며 도로공사의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다(사진=도로공사 제공)
[김천=일요신문] 최창현 기자 = 한국도로공사 김천 본사 사옥을 점거하고 있는 수납원 노조로 인해 지역 주민들까지 피해를 입고 있다는 주장이다.
한국도로공사(사장 이강래)는 자회사 전환을 거부한 민주노총 소속 요금수납원들이 지난 9일부터 김천 본사 사옥을 점거하고 있는 상황과 관련, “직원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에게까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점거농성을 풀고 대화에 나서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19일 공사에 따르면 현재 민주노총 소속 노조원 250여명이 본사 2층 로비를 점거하고 있으며, 건물 외부에도 민주노총과 톨게이트 노조 소속 외 200여명이 텐트 수십여 동을 설치,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공사측은 노조원들의 점거 과정에서 직원들의 신체적 피해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직원 20여명이 타박상 등 부상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특히 한 직원은 손가락의 인대가 끊어져 수술 및 4개월의 치료기간이 필요한 상황이다고 밝혔다.
이어 공사는 아침 출근시 본사 건물 내로 진입하는 유일한 통로인 지하주차장 입구 양 옆으로 200여명의 노조원이 도열해 출근하는 직원들에게 욕설과 구호로 시비를 걸어 마찰이 발생하는 등 직원들은 출근 시점부터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앞서 17일에는 노조원들이 자신들이 점거하고 있는 2층 로비의 청소 등을 요구하며 환경미화를 담당하는 시설관리 자회사 직원 6명을 한시간여 동안 억류했고, 다행히 자회사 직원들은 풀려났지만, 사무실이 집회장소인 2층에 있어 다시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도로공사는 올 4월말 혁신도시 주민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사내 수영장을 개방했다. 하지만 이번 민주노총의 점거로 인해 지난 10일부터 수영장 이용이 무기한 중단된 것.
이와 관련 공사측은 수영장 이용 중단에 따라 1100여명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없게 됐고, 인근 2개 초등학교 학생 230여명도 초등학생의 필수 과목인 생존수영을 할 수 없게 되는 등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성토했다.
공사는 또 일부 인권단체가 생리대 반입을 공사측이 불허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노조원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에 대해, 생리대 반입은 애초부터 금지한 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특히나 화장실 전기 공급은 노조원들의 빨래 등으로 누전이 발생해 중단됐으나, 현재는 2‧3층 화장실 전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전열기 반입 요구에 대해서는 전기 용량 초과로 인한 화재발생 위험이 커 반입이 어려운 실정이다고 못 박았다.
공사 관계자는 “이달초 각 노조단체 대표를 만나 대화를 시작했다. 하지만 현재 본사 건물을 무단으로 점거하고 업무 방해를 하는 상황에서 대화 재개는 불가능하다”라며, 점거농성을 풀고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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