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공 “교육기간 중에도 추가적 참여 가능”
[김천=일요신문] 최창현 기자 = 한국도로공사(사장 이강래)가 대법원 판결에 따라 공사 직원 신분을 인정받은 인원 중 자회사 전환 희망자를 제외한 인원에 대해 직무교육 참여 촉구에 나섰다.
23일 공사에 따르면 직무교육은 이날부터 한국도로공사 인재개발원(경기도 화성시)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날 대법원 판결에 따른 직접고용 대상자 423명(고용대상자 500명 중 자회사 희망자 56명, 근무 비희망자 21명 제외) 중 민주노총 조합원 6명과 톨게이트노조 조합원 238명을 포함, 총 328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4주간의 교육 후 현장에 배치될 예정이다.
한편 민주노총 소속 수납원 40여명은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한시간 동안 교육장 입구에서 집회를 가졌다. 지난 9일부터 15일째 김천 본사 사옥을 점거한 250여명의 민주노총 조합원들도 대법원 판결 결과를 현재 1․2심 진행 중인 1100여명 모두에게 일괄적으로 확대 적용하고, 직무도 수납업무만을 부여하라고 주장하며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공사 관계자는 “교육 첫째 날인 이날 연락처가 파악되지 않은 분들과 민주노총 조합원들을 포함해 총 95명이 참석하지 않았다”며, “하지만 교육기간 중에도 추가 참여가 가능해 연락 후 교육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본사 불법점거로 인한 업무방해가 심각하다”며, “모든 불법적인 행동을 중지해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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