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 시장이 지난 7월 16일 있은 ‘시민이 꿈꾸는 신청사’ 주제의 대구시민원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구시 제공)
[대구=일요신문] 김성영 기자 = 대구시의 시민참여·숙의민주주 대표 정책이라 할 수 있는 ‘대구시민원탁회의’ 의제 선정 과정에서 시민참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반쪽짜리 제도란 지적과 함께 조례 개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대구경실련은 26일 “대구시의 굵직한 현안에서부터 주요 현안까지 시민 참여와 의견 수렴을 위해 도입한 제도가 정작 중요한 의제 도출과 선정 과정에서 시민 참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구시민원탁회의 관련 조례에 따르면 ‘회의 상정 의제는 원탁회의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의제와 시민 300명 이상 연서해 추천한 의제 중 대구시장이 선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2015년말 조례 제정 후부터 지금까지 열린 원탁회의에서 시민 300명 이상 연서해 추천한 의제를 주제로 상정한 회의는 단 한 번도 없었다.
시장이 시민 300명 이상 연서해 추천한 의제 중 회의 주제를 선정할 수 있다는 규정만 있을 뿐 그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란게 대구경실련의 설명이다.
조광현 사무처장은 “다양한 시민 참여와 의견 수렴을 위해서는 시민 추천 의제 상정이 제대로 이뤄져야 하는데 지금까지 운영위 추천 의제만 상정돼 왔다는 것은 시민원탁회의 본래 취지에도 맞지 않을 뿐더러 반쪽짜리 제도에 불과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지난 팔공산 구름다리 관련 회의와 참석자 중 절반 이상이 공무원 등 동원된 사람이란 지적을 받은 대구시 신청사 관련 회의는 제도의 한계와 문제점을 그대로 보여 준 대표적 사례”라며 “대구시의회도 이를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또 “시민 참여를 위한 유사 조례가 많기 때문에 조례 개정이 어려운 일도 아니다”라면서 “원활한 시민 추천 의제 상정을 위해 현재 300명 이상으로 돼 있는 추천인 수를 100명 이하로 축소하는 방안 등 원탁회의 운영 체계와 방식 등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구시민원탁회의는 지난 2014년 9월 도시안전을 주제로 시작해 2015년부터 제도화된 시민참여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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