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 받은 ‘개업공인중개사 지도 단속 행정처분 현황’ 자료를 근거로 26일 이 같이 밝혔다.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 발생한 행정처분의 경우 업무정지 3,818건으로 가장 많았고, 과태료 2,459건순이다.
업무정지의 경우 동법 제39조 위반으로 최대 6개월 범위 내에서 중개 업무를 할 수 없고, 과태료는 제51조 위반으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도별로 행정처분 건수가 가장 높은 곳은 서울시 3,753건으로 다음은 부산시 2,936건, 경기도 2,414건 순이었다. 서울의 경우 2018년 1,545건으로 전년도 887건 대비 2배가량 높아지면서 최고치를 기록했다.
행정처분 결과별로 보면 등록취소의 겨우 경기도 211건, 서울시 162건, 인천 71건순으로 집계됐다. 인천시의 경우 2018년 31건으로 지난 3년 중 최다로 집계됐다.
업무정지는 경기도 963건으로 가장 높고, 서울시 853건, 부산시 364건순이다. 서울시의 경우 2018년 312건으로 지난 3년 중 최다로 집계됐다.
과태료 처분은 서울시가 631건이고 경기도 579건, 경남 166건순으로 높았다. 경기도의 경우 2018년 174건으로 지난 3년 중 최다로 집계됐다.
특히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 제35조, 제36조에 따라 자격 취소 및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는데 최근 3년간(2016~2019.6) 101건의 자격 취소 및 정지 처분이 있었다.
경기도 3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시 32건, 대구시 7건순이었다. 경기도와 서울시가 전국의 66%를 차지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는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해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에 있음에도 매년 전국적으로 행정처분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박재호 의원은 “최근 3년간 행정처분 17,917건 중 10,772건(60%)이 경고시정 조치로 끝났다”며 “경고시정 위반사항 재발방지를 위해 철저한 조사와 보다 강력한 집행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건전하고 깨끗한 부동산 거래 문화가 정착되고 이뤄질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지자체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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