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사건은 이 전 부지사가 2024년 10월 국회에서 열린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 사건 청문회에 출석해 수원지검 청사 내에서 술을 제공받았다고 증언한 것이 허위인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당시 이 전 부지사는 술자리가 있었던 날짜를 “2023년 6월 18일 또는 30일이었던 것 같다”고 발언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번 사건에서 배심원단은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팽팽히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거나 상호 부합하는 반면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부족하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과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배심원 7명 전원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을 내렸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또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과 관련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해 재판부 직권으로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거대 여당과 이재명 대통령의 ‘조작 수사’ 프레임은 결국 대국민 사기극이었음이 명백해졌다”며 “국민을 기만하고 사법부를 조롱했던 ‘검찰청사 내 연어 술 파티’ 의혹의 실체가 마침내 드러났다”고 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이 거짓 주장을 근거로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검사 탄핵을 시도했다”며 “이 대통령과 민주당은 범죄 세탁을 당장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무죄와 직권남용 혐의 공소기각에 주목하며 국민의힘이 판결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판결문이 공개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위증 혐의만을 부각해 대국민 사기극 운운하는 것은 명백한 여론 호도”라며 “본질은 위증죄를 제외한 핵심 혐의가 무죄이거나 공소 기각됐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배심원 만장일치로 무죄가 선고됐고, 대북 지원 관련 혐의는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해 공소 기각했다”며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내려진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